신창현, '국가미세먼지센터 법적지위 격상' 개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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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대통령령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미세먼지 문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를 지정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범정부 차원의 협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는 환경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정과제"라며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위상을 강화해 범정부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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