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 민박집서 사설경마장 운영한 50대 구속


민박집에서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11시부터 3시간 동안 단양군 대강면의 민박집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로 51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사설경마장에서 베팅에 참여한 54살 민 모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이곳에서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 민씨 등 지인 2명을 대신해 55차례에 걸쳐 750여만 원을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인들을 대신해 베팅해주고 사설 경마사이트로부터 베팅 금액의 20%를 무료 포인트로 받는 형식으로 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받은 서비스 포인트가 사실상 현금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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