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두 번 울린 경찰…원칙·규정 제대로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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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각별히 보호받아야 할 지적 장애 여성의 성폭행 피해를 수사하면서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지적 장애가 있는 21살 여성 A 씨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시아버지 지인. A씨는 남편이 직접 목격한 것을 포함해 5차례나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4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남편이 목격한 한 건만 검찰로 넘겼습니다.

문제는 이런 수사 결과의 배경에 원칙을 무시한 수사 과정이 있었단 점입니다.

지적 장애 피해자 진술은 반드시 녹화해야 하는데도 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며 녹화를 일부 빼먹는가 하면,

[경찰 관계자 : 처음 조사부터는 저희는 (장애 사실을) 전혀 몰랐고요. 나중에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장애를 확인한 뒤에도 관련 훈령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심리적 안정과 진술 신빙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건너뛰었습니다.

또 변호사 선임 뒤에는 반드시 동석시키도록 한 규정도 무시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변호사 도움 없이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여된 채로 진행될 수 밖에 없거든요.]

경찰은 실수를 모두 인정하고, 경기남부청 여성 대상 범죄 특별수사팀에서 사건을 원점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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