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붕괴' 이창우 동작구청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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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책임자로 고발된 이창우 동작구청장에 대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민중당이 지난해 9월 이 구청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중당 서울시당은 지난해 "유치원 붕괴 위험 등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수차례 접수됐는데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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