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무자가 유증받은 재산 포기, 채권자 권리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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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있는 사람이 부모에게서 유언으로 증여한 재산을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장 모 씨가 채무자 조 모 씨와 그의 형제들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악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씨는 조 씨가 2006년에 빌린 2억 원을 갚지 않자 원금과 약속한 연 25% 지연이자를 갚으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조 씨의 아버지가 숨지면서 조씨에게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가 유증됐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유증을 포기하고 이 아파트를 형제들과 균등하게 나눠 상속받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추가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2심은 "유증을 받는 자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권리취득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유증 포기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조 씨가 빌린 2억 원과 약속한 지연이자 25%는 장 씨에게 갚으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유증은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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