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부러뜨려 보험금 8천800만 원 타낸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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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고의로 자기 손가락을 부러뜨린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6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2년 11월 일터에서 망치로 자신의 오른손을 내리쳐 손가락 2개를 골절시킨 뒤 보험금 8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보험금을 받은 뒤 2천만원은 브로커에게 주고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함께 범행한 브로커가 2015년 붙잡히자 달아났다가 지난해 12월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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