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스카이캐슬' 패러디…막 써도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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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짤 광고에 막 써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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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 ‘SKY캐슬’.여기도 저기도 있는 패러디 광고를 보며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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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광고를 보면 드라마 속 배우의 모습을 따라 한 광고 모델, 혹은 비슷하게 그린 일러스트가 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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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드라마나 영화가 뜨면이러한 광고가 꼭 등장하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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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목적으로 만든 무분별한 패러디 광고를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유명인을 그대로 따라 해 광고에 사용하는 것,과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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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로 쓴 것이기 때문에퍼블리시티권이라는 재산권과 인격권(초상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박진선 / 변호사‘퍼블리시티권’이란개인의 이름, 얼굴, 목소리 등의 재산적 가치를 타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보호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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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얼굴과 이름은 물론 유명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특징만 사용해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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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김보성, 김기리, 최여진 등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는 유명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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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경우 아직 규정이 없지만입법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아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진선 / 변호사팬들의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자칫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유행하면서 많은 기업과 업체들이 '스카이캐슬'을 패러디한 광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비슷한 다른 광고모델을 쓰는 방식입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뜨면 꼭 나타나는 패러디 광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글·구성 구민경 홍단비 인턴 / 그래픽 김태화 / 기획 조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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