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일리지 관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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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양대 국적 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 의혹을 놓고 현장조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서울 강서구에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항공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회계·마케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사들은 최근 신용카드 사용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지급하는 등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으로 10년을 설정하는 동시에 마일리지로 항공기 좌석을 예약하기가 쉽지 않아 불공정거래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는 지난달 초 2008년 이후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영 내용을 제출받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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