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3명 성추행' 건국대 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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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국대학교 강 모 교수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강 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본인이 지도를 맡은 학생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제자를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신분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건 부적절하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강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 라면서, "동료 교수와 제자들이 탄원서를 작성한 점과 강 씨가 그 동안 강의 활동을 열심히 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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