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t짜리 배가 비틀비틀…조타기 잡은 선장 만취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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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전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8일)저녁 7시 50분쯤 부선을 예인하는 141톤 예인선 A호의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익명으로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보내 조타기를 잡고 있는 선장 63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으며,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측정됐습니다.

A씨는 "오후에 출항 전 선내에서 소주 몇잔을 마셨다"고 현장에서 진술했다고 해경은 전했습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경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출항 전 소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만취 상태였다"며 "해상에서 음주 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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