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패산 경찰 총격 살해' 성병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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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패산 총격사건'의 범인 성병대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병대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병대는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와 둔기로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창호 경감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사제총기·폭발물 제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김 경감이 숨진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은 결과라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은 경찰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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