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수년간 갑질…공정위, 농협유통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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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에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 유통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매장의 판매 직원을 납품업체에서 파견받고 허위 매출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수산물 가공 업체 대표였던 손 모 씨. 지난 2007년부터 6년 동안 농협 유통에 물건을 납품하는 내내 하나로 마트 매장에 판매 직원들을 파견하고 임금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손 모 씨/前 납품업체 대표 : (일은) 농협에서 시키죠. 농협 옷 다 입고. 우리는 사람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월급만 넣어 주는 거예요.]

특히 추석과 설에는 명절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물건을 더 많이 판 것처럼 장부를 꾸몄는데, 납품 업체로부터 이런 허위매출 규모에 맞춰 유통 수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손 모 씨/前 납품업체 대표 : 만약에 그 말을 안 들었다, '아 우린 안 한다' 그러면 좋은 자리에서 팔리던 게 대부분 이튿날 저 뒷구석으로 가죠.]

이 밖에도 2014년 1월부터 3년 반 동안 다른 수산물 납품업체 18곳으로부터 4천300여 차례에 걸쳐 안 팔린 물건을 일방적으로 반품하는 갑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정명/공정위 서울사무소 가맹유통팀장 : 반품 조건 등에 관하여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습니다.]

농협 유통 측은 공정위가 적발한 내용을 인정한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농협 유통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4억 5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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