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월 소득이 510만 원대인 부부도 정부로부터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합쳐 총 10회 시술비를 지원하고, 착상유도제와 배아동결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난임시술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2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30%는 370만원, 180%는 512만원이어서 난임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횟수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