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투자 사기' GNI 성철호 회장 징역 13년 확정


동영상 표시하기

주식투자의 귀재로 행세하며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6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GNI그룹 회장 성철호 씨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방문판매법과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고소득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 1천200여 명으로부터 2천600여 차례에 걸쳐 600여억 원을 받아서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