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주고도 왜 못 사냐"…마켓 비닐봉투 금지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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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 새해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있지요.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를 쓸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그동안 너무 쉽게 써왔던 만큼 곳곳에서 혼선도 빚어지고 있는데 장세만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기자>

비닐봉투 사용 금지 적용 대상은 165㎡, 50평 이상 꽤 규모가 큰 슈퍼마켓입니다.

해당 매장에서는 고객에게 바뀐 규정을 알리느라 분주했습니다.

[슈퍼마켓 직원 : 50원 주고 팔았던 봉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바구니를 준비한 사람들은 문제없습니다.

[(비닐 어떻게 하셨어요?) 갖고 왔어요. 들고 다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비닐봉투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냐며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슈퍼마켓 고객 : (비닐봉투) 아예 못 받는 거예요. 아예 안돼요? (네, 판매가 완전 안 돼요.) 원래 장바구니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안 가지고 왔어요.]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새 규정을 어긴 채 여전히 돈을 받고 봉투를 내주는 곳도 있습니다.

[슈퍼마켓 직원 : (봉투 어떻게 돼요?) 일반 봉투하고 종량제 봉투 (있어요.) 50원, 490원.]

바뀐 규정 얘기를 꺼내자 사장은 그제서야 창고에 쌓인 비닐봉투 재고 탓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슈퍼마켓 사장 : (비닐봉투 재고가) 3년 정도 써야 될 물량이라는 거죠. 이거 어떡할 겁니까, 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새해부터 비닐 봉투 사용금지가 확대됐다고 해도 새 적용 대상은 전국 슈퍼마켓과 편의점 10만여 곳의 10% 수준.

이제 시작에 불과한 셈입니다.

또 생선이나 육류 등 수분 있는 제품을 담는데 쓰는 속 비닐이 사용 금지에서 빠진 점도 논란입니다.

속 비닐은 아무나 뽑아 쓸 수 있게 매장에 비치돼 있어 물기가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쓰이는 만큼 사용 용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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