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비 받아 게임 아이템 산 여행사 대표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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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여행 대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또 A씨가 배상신청인 5명에게 총 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제주도 가족여행을 가려는 피해자 B(40)씨로부터 전세기 예약 비용으로 41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8년 8월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괌, 방콕, 다낭 등의 여행 대금 명목으로 총 1천787만원을 받아 유흥비나 게임 아이템 구매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을 살고 출소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이번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아직 피해 보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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