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한 번 봐봐'…메시지로 기사 전문 보내면 잡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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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 기사 단톡에 보내면 잡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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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오늘도 평소처럼 행복하게 출근한 애슐리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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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들을 살펴보며 오전 근무를 시작합니다.그때 눈에 들어온 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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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가는 내용에 신이 난 애슐리 PD.카톡 방에도, 사내 게시판에도 기사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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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자기 등장한경찰들에게 잡혀가는 애슐리 PD.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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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바로‘꼰대’ 기사를 보냈기 때문...이 아니라!뉴스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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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언론사 허락 없이 기사 전문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남유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사내 게시판뿐만 아니라 메일,심지어 카톡에 전문을 공유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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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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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허락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가장 쉬운 방법은링크를 공유하는 ‘직접링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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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뉴스 또한 기자의 창작물이고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여느 날처럼 출근한 스브스뉴스의 애슐리PD입니다. 사무실에 앉아 좋은 기사를 발견하고 전문을 회사 단체카톡방과 사내 게시판에 공유합니다.

그런데 삐용삐용~ 갑자기 끌려가는 애슐리PD! 그 이유는 바로 기사 전문을 무단전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뉴스 기사의 내용을 긁어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나 뉴스도 기자의 노력이 들어간 창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끼리만 보는 사내 게시판에도, SNS에도, 블로그에도 기사 전문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출처를 밝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기사를 어떻게 공유해야 올바른 방법일까요? 

글·구성 김혜지 홍단비 인턴 / 그래픽 김태화 / 기획 조기호 / 제작지원 언론진흥재단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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