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폭행 혐의' 유성기업 노조원 2명 구속·3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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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노총 소속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A(38)씨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B(50)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 20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회사 임원(49)을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임원은 코뼈가 함몰되는 등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임원 폭행에 가담한 노조원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경찰 출석에 불응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으나,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입건된 노조원 12명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노조로부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측 임원 13명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보완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관련 증거 등 추가 보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병 처리 및 송치 일정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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