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금연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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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일)부터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5만 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까지를 금연 구역으로 확대하고,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 3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지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 기관은 실내만 금연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출입구나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가는 등 간접흡연 피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조처를 하게 됐습니다.

지자체는 해당 구역을 지나는 이들이 잘 볼 수 있게 어린이집·유치원 건물 담장이나 벽, 길, 기둥 등에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붙여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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