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무색…사람 치고 차량 연쇄추돌한 20대 음주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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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차량까지 연쇄적으로 들이받은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4살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20대 보행자 B씨와 주·정차 중이던 차량 4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처음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뒤에도 운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는 등 차례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B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A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선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2%로 측정됐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사고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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