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또다시 '사무실털이'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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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빈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35살 이 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10~12월 서울, 경기, 전라도 등에서 비어 있는 사무실에 34차례 침입해 현금, 상품권, 노트북 등 4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새벽 시간 일명 '빠루'로 불리는 노루발못뽑이로 출입문을 뜯고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비슷한 수법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올해 9월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전 인근 모텔에서 옷을 갈아입고,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11일 서울 강남구 거리에서 이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이씨는 차가 다니는 도로까지 도주했지만, 100m가량을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씨는 훔친 돈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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