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의무 소홀' 이웃 문 반려견 주인 벌금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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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 주민을 문 반려견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반려견은 A씨와 함께 지난 5월 27일 아침 7시쯤 부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서 있던 이웃 주민 허벅지를 물어 전치 3주 상처를 입혔습니다.

장 판사는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올 때는 목줄을 묶거나 입마개를 씌워 타인을 공격하거나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어 타인이 놀라지 않게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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