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독' 태안화력, 산업안전보건법 4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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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노동청은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현재까지 4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집계된 과태료는 1억 원 수준입니다.

조사 결과 태안화력에는 컨베이어 벨트 인근에 충돌 방지 조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노동자들이 구조물과 충돌할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또 발전소 밀폐공간에서 작업 전에 가스농도를 측정한 뒤 근로자를 투입해야 하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 또는 일부 직종 근로자들에게 안전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여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고 노동청은 설명했습니다.

노동청은 다음 주까지 특별감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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