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북한, 웜비어 유족에 5억 달러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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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해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은 약 5억113만 달러(5천643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24일(현지시간) 판결에서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외(外)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AF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5일간의 단체 북한 관광을 떠나기 전, 버지니아 대학 3학년이던 오토 웜비어는 건강하고 큰 꿈을 꾸는 영리하고 사교적인 학생이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그의 마지막 고향 방문을 위해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그를 넘겼을 때는 앞을 못 보고 귀가 먹고 뇌사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손해배상금으로 4억5천만 달러, 위자료와 치료비 등으로 5천1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야만적인 방식으로 웜비어를 고문해 허위 자백을 하게 하고, 북한이 '재판'이라고 규정한 절차를 거쳐서 나온 긴 판결문을 대미(對美) 지렛대로 활용해 북한의 외교정책 목표를 추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웜비어가 겪은 고통의 정도는 북한의 고문 방법과 그의 신체 손상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얻을 수 있다면서 "웜비어 부모는 북한이 아들을 붙잡아 전체주의 국가의 볼모로 쓰는 잔혹한 경험을 직접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웜비어 부모는 지난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 달러(1조2천6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재판은 웜비어 사망 이후인 지난해 11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미국은 피해자를 고문, 납치, 상해, 사망케 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 및 판결은 북한 측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하월 판사는 북한이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 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전달돼도 북한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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