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강동구청장, 첫 재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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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이 구청장 측은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이며, 증거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한 이 구청장의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2월 강동구청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오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임에도 그 결과를 유권자 7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선거사무소 정책팀장 직책을 맡았던 정 모 씨에게 예비후보자 공약 개발 및 공약집 초안 제작 등에 대한 대가로 2월 말께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 구청장은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였던 양 모 씨에게 자신의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의정 보고서를 배부하고 선거 전략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는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와 양씨는 이처럼 선거운동을 벌이고는 이 구청장에게 대가를 지급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양씨는 이 구청장의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상대에 관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구청장과 정씨, 양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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