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직인 '내맘대로'…경찰관이 상장 위조했다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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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경찰관이 경찰서장 명의의 상장을 위조해 지인에게 넘겼다가 교육 당국에 발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해당 경찰서에서는 이 같은 비리를 확인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최근까지 문제를 덮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한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했던 A 경위는 지난해 7월 서장 명의 상장을 위조해 지인 B씨에게 건넸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 대학 진학에 상장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B씨 부탁에 A 경위는 임의로 상장을 작성한 뒤 경무계에 비치된 서장 명의 직인을 찍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B씨 아들은 학교 측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 과정에서 경찰서장 명의 상장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현직 경찰관이 경찰서장 명의를 임의로 발급하는 비위가 드러났지만, 해당 경찰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도 책임자인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A경위는 지난 6월 일선 파출소로 발령이 났으며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해왔습니다.

해당 경찰서 측은 "올해 8월 서장이 바뀌었고 상장이 위조된 사실도 이달 초에 확인했다"며 "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A 경위는 직위 해제했으며 공직비리수사팀에서 관련 사안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경찰관서장 명의 표창 및 감사장 발부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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