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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타] "보도 관여 금지 위반"…'도도맘' 김미나, 전 남편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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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이겨 3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 씨가 전 남편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이미 이 사건 이혼 소송 이전부터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었고, 조 씨는 언론에 김 씨와 자녀들이 노출될 경우 자녀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방송사 등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며 "실제 조 씨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후 수일 내에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인용한 기사를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 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조 씨는 김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조정 중이던 지난해 '일체의 언론이나 방송취재 등을 통해 그 사건 경과나 결말 등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조정안에 넣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보도 관여 금지 대상에는 조 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강 변호사와 김 씨의 불륜설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월 강용석 변호사가 김 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조 씨와 김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가 조 씨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 씨는 이후 승소 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이에 김 씨는 '조 씨가 약속을 어겨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성=오기쁨 에디터, 사진=김미나 블로그)

(SBS 스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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