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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셀프 촬영물' 원치 않는데 유포하면 처벌…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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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셀프 촬영물'을 촬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오늘부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자신이 찍은 촬영물의 경우에는 누군가 원치 않게 유포해도 처벌을 호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8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촬영을 할 경우, 또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 불법 촬영물 유포 범위에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은 물론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까지 추가됐습니다.

아울러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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