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무단외출 학생에게 일률적 기숙사 퇴사 벌칙은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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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이 먼 고등학생에게 2주간 기숙사 퇴사 조치를 한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과도한 처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기숙사 무단외출에 대해 이런 제재를 규정한 학교 방침을 개선할 것을 해당 고등학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이 학교 3학년 A학생은 지난 8월 정규수업이 끝난 오후 6시쯤 학교 정문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김밥을 사려고 학교 몰래 외출했다가 2주간 기숙사 퇴거 조치를 당했습니다.

인권위는 기숙사에서 단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율이 필요하고, 규율을 어겼을 때 제재 등 선도 조치를 통해 규율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도 수단이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2주간 기숙사에서 퇴사시키는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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