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여 만에 구치소로 돌아간 이호진…'황제 보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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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7년 9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법원이 어제(14일)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어제(14일) 저녁 6시 반쯤 운동복 차림에 마스크를 낀 이호진 전 회장이 자택 문을 나섭니다.

이 전 회장은 기다리고 있던 법무부 직원들에게 팔을 잡힌 채 호송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황제보석 논란 있었는데 현재 건강 상태 어떠십니까?) …….]

이 전 회장은 곧바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4백억 원대 배임과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간암 등의 질환을 이유로 풀려난 지 7년 9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검찰이 낸 이 전 회장 보석 취소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보석 결정을 할 때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회장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이 전 회장은 최근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고 떡볶이를 먹으러 다니는 등 보석상태의 환자로 보기 어려운 모습들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전 회장은 12일 재판에 출석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황제보석' 논란에 배후가 있다"며 보석을 유지해 줄 것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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