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11일) 은수미 성남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은 시장은 20대 국회에 낙선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 성남시 관내의 사업체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90여 차례 제공받아 교통비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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