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가운데 일반 사람들에게 통행과 이용을 위해 제공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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