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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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집은 매년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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