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약국' 의혹 조양호, 자택 가압류 행정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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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무장 약국' 운영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택 가압류 등 조치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한진그룹은 해명자료를 내고 "조 회장은 앞서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10월 검찰 수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천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은 "부당한 건강보험공단의 조치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진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라며 "혐의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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