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귀국…부정채용 ·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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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 조사 중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윤장현 전 광주 시장이 오늘(9일) 새벽 네팔에서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공항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내일 오전 10시 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49살 김 모 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4억 5천만 원을 사기당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또 김 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 청탁을 하자 윤 전 시장이 광주시 산하 기관 등에 부탁 전화를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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