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60대 남성, 국회 앞 '알몸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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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아침 7시 10분쯤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을 알몸으로 뛰어다니던 61살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 씨를 공연음란죄, 건조물침입죄로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채 옷을 모두 벗고 국회 앞을 뛰어다니다 방호원들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A 씨는 "대통령, 검찰총장,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다 때려잡아야 한다"며 횡설수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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