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직업·가족관계 고려"…전직 대법관들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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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됐습니다.

어제(6일) 낮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고, 다수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박 전 대법관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또 다른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주거, 직접, 가족관계를 종합할 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한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이 전직 대법관 2명에 대한 영장 기각 근거로 '주거, 직업, 가족관계(박병대)'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점(고영한)' 등을 삼은 건, 다른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다소 이례적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보완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법원이 전직 대법관의 공통적 기각 사유로 "공모관계 성립, 관여 정도"를 삼았다는 점도 검찰 입장에선 뼈아픈 대목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수사가 나아가기 위해선 연결 고리로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던 두 전직 대법관의 불법적 재판 관여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검찰은 법원의 기각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만 구속하고, 상급자인 전직 대법관들을 모두 기각한 건 진상 규명을 막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개인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밝혀,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법검 갈등이 재연될 조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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