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공공주택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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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을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 건설과 취득, 관리와 관련한 세제 감면 대상을 저소득층뿐 아니라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로도 확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내일(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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