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개선한다던 '강사법'…'해고' 위기 놓인 시간강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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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는 사람도 나올까 두려워요"대학 강사는 막 잘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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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잘릴 수도 있겠구나.그러면 앞으로 뭘 먹고 살지?”매일매일 잘릴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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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내 힘으로는이 현실을 견뎌낼 수 없었어.”그런데 몇 년 전, 같은 문제로 괴로워하다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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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갇힌 사람들.이들은 모두 대학 내 시간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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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강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하지만 이 법이 오히려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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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내용은 시간강사를 임용하고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라는 겁니다.새 학기마다 하던 ‘해고’ 걱정을 덜고방학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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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수가 550명 정도 되는데 150명 정도로줄여야 한다고 (학교에서 얘기했었어요)”- 이진경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대학들은 강사법대로 대우하려면 두세 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대학들의 ‘해고’ 계획도 연이어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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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했던) 국립 대학에서는70명 정도 수업하던 과목을145명짜리 강의로 만들고 있어요.”- 제보자 / 시간강사그뿐만 아니라,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도 큽니다.과목 선택의 다양성도보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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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비관해서 자살한 강사들이 있었는데이런 분들이 다시 나타날 것 같아서 두려워요.”- 이진경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강사를 살리기 위해 만든 ‘강사법’하지만, 또 누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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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런 우려에예산 550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지만대량 해고를 막기엔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내년 8월에 시행될 강사법.이게 최선일까요?

2010년, 한 대학 시간강사가 본인의 처우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의 '강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간강사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합니다. 강사법의 시행을 대비해 대학들이 시간강사의 '해고'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이 통과됐는데, 왜 시간강사가 '해고'된다는 걸까요?

글·구성 남영주, 정아이린 인턴 / 그래픽 김태화 / 기획 하대석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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