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와사키시, 극우단체 강연회에 '혐한 금지' 가이드라인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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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가 재일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혐한발언 등 헤이트 스피치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강연회에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가와사키시는 지난 2일 시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극우단체의 강연회와 관련해 주최 측에 문서를 보내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관계 법규를 확실히 준수하도록 경고한다"고 통보한 뒤 이용을 허가했습니다.

주최 단체는 교육문화회관 이용 신청을 하면서 "강연회에서 차별적 언동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측은 이 단체의 행사에서 과거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강연회에는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3시간가량 열렸지만 별다른 소동이나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날도 헤이트 스피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은 강연회 시작 전부터 교육문화회관 인근에 있는 가와사키역 앞에 모여 시측에 "이 단체의 시설 이용을 불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행위나 발언들을 의미합니다.

가와사키나 오사카 등 재일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 극우세력에 의한 혐한 행위나 발언 등 헤이트 스피치가 종종 발생해 문제가 돼왔습니다.

이에 일본 국회는 2016년 5월 '외국 출신자에 대한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알리는 것' 등을 '부당한 차별적 연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을 만들었습니다.

또 가와사키시는 지난 3월 공공시설에서 이런 차별적 언동을 하는 집회가 열리는 것을 사전에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차별적 언동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회 신청자에 대한 경고, 헤이트 스피치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하거나, 크게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공시설 이용 불허나 기존 허가 취소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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