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끝내 자동부의…여야, 주말에도 예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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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종료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됐습니다.

부의는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앞서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28건을 지정한 데 이어 동일한 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으로 선정해 통보했습니다.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자동부의는 예산심사가 기약 없이 지연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규정에 따른 절찹니다.

국회법 85조의 3 2항은 예결위가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같은 조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 자동부의를 유예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놨지만,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를 위한 협상 타결에 실패했습니다.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자동부의되면서 문 의장은 모레 본회의를 열고 이를 원안대로 상정하고, 안건을 계류시킨 상태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수정안 발의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활동이 종료된 예결위 대신 각 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소소위를 열어 후속 예산심사와 협상을 이어갑니다.

국회 속기록조차 남지 않아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이른바 '깜깜이 밀실 심사'가 올해도 되풀이 되는 셈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늘(1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향후 구체적인 심사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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