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 하는 게 유리"…믿으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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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을 왜 내가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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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 구하는 커뮤니티에등장한 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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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과세가 강화되면서세금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임대 소득을 숨기려전입신고를 막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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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어차피 학생이라서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일도 없고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게저한테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김미희 (가명) / 전입 신고 거부당한 세입자세입자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경우도 있는데…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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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자체에서 발행되는행정서류를 받을 때 불편합니다.주소지를 변경해서 받아봐야 하고투표할 때도 번거로워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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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월세 소득공제도 못 받게 됩니다.미희 씨의 집주인이 주장했던 바와는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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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세입자가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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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집주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집 소유권이 넘어가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입자는 쫓겨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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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보증금 중 일정액을 무조건 돌려받는최우선 변제권은전입신고자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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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또,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임수 / 법무사탈세를 위해 세입자를 위험에 빠뜨리는악덕 집주인들이 많습니다.보다 꼼꼼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세입자들에게 입주 시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계약조건을 거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인데 집주인들은 왜 강제할까요? 이유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는 꼼수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 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구성 서지원, 정아이린 인턴 / 그래픽 김태화 / 도움 홍단비 인턴 / 기획 하대석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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