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결수 종교행사 참석 제한은 종교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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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미결수의 구치소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교정 기관의 종교행사가 체계적으로 확대 운영되도록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미결수 A씨는 매주 한 번씩 예배를 보는 기결수용자와 달리 미결수용자는 한 달에 한 번만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구치소는 "공범과 분리 수용해 서로 접촉을 막아야 하는 미결수 특수 상황과 종교행사에 쓰이는 공간이 대강당 1곳뿐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종교행사에 참석하면 교정교화 외에도 갑작스러운 구속 등으로 위축된 심리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장에게 전체 수용자 합동 종교행사를 진행하거나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등 미결수 종교행사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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