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노 외무상 "강제동원 배상 유감, 수용 불가" 담화 발표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오늘(29일)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반발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이 담화문에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고, 일본 기업에 대해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양국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은 한국에 이런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한국이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또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국제재판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두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 오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이번 판결에 항의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