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염병 투척' 농민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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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2살 남 모 씨를 수사하는 경찰이 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저녁 6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씨는 어제(27일) 오전 9시쯤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직접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오늘 오전 대법원장 비서관을 피해자 대표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청사 앞 남 씨가 차린 천막 농성장과 강원도 홍천구 자택 등을 상대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남씨의 휴대전화와 빈 시너 용기, 남씨의 소송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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