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이명희 소환…'회삿돈으로 경비비 대납' 개입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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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주 비공개 소환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비 등을 대납한 혐의와 관련해 이 씨가 이런 상황을 일부 알고 있었던 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피의자로 입건할 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또 조만간 조양호 회장을 불러 관련 혐의와 이 씨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5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구기동과 평창동 자택 경비비 16억1천만 원과 보수 공사 비용 4천여만 원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에 지급하게 한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석기업은 조 회장과 원모 씨가 공동으로 대표를 맡고 있고, 부인 이명희 씨와 자녀들이 사내이사로 올라 있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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