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만2천개 수·위탁거래 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부터 1만2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올해 조사대상 업체 수는 지난해 6천500개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중기부는 조사대상 기업을 늘리고 대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올해 2분기 동안 수·위탁거래 내역에서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구체적으로 납품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를 냈는지,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 시 어음 할인료·어음 대체수수료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또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이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위탁내용·납품대금 등이 적힌 약정서 발급 여부, 물품 수령 시 수령증 발급 여부 등도 들여다봅니다.
중기부는 특히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해 조사 문항을 추가·보완해 수탁기업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장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고 각각 벌점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