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불만 품고 공무원에게 흉기 위협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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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진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3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책상을 내리치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는가 하면 이를 말리는 직원을 위협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해 두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상해·폭행 혐의로 벌금형 전력도 있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의 폭력성이 발현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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