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히면 조울증 환자로 조작"…연임 탈락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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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를 의사 진단도 없이 조울증 환자로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맘에 안 들어서 법원에서 쫓아내려고 인사 문건을 허위로 만든 걸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확보한 인사 문건 중에 2015년 4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김동진 판사 대응 문건'이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김 판사가 다른 판사의 판결을 공개 비판해 징계를 받은 것과 과거 불안 증세로 치료받은 전력 등을 언급하며 의사 A 씨에게 정신 감정을 의뢰했는데 '불안 증세' 소견을 받았다며 소속 법원장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의사 A 씨는 행정처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와 김 판사가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고 하길래 불안 증세 소견을 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2016년 1월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치 검토' 문건에서 김 판사에 대해 조울증이 있다고 썼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SBS 기자에게 우울증 치료를 받았거나 관련 약을 복용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들은 10년마다 연임 심사를 받게 되는데 올해 대상인 김 부장판사는 1차 서류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서 불안 등을 이유로 법원장이 부정적 평가를 한 게 주된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비판적 견해를 밝혀온 김 부장판사를 연임 심사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조울증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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