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고의로 안주는 '나쁜 부모' 출국금지·면허정지 등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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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 등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논의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 복리가 위태롭게 된 경우 아동학대 금지유형에 포함해 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또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주소·근무지 조회절차를 개선하고,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악의적인 채무자에 대해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강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추심절차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하한선 인하,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강제의 일종인 감치 제도 개선, 양육비 체납자 관리개선 등이 주요하게 논의됩니다.

아울러 양육비를 받을 수 없게 된 부 또는 모를 위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하지 않는 쪽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여가부는 "앞으로 당사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양육비 이행 의무 강화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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